AI 분석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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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하여 부담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함이지만,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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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활용하여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부과대상 사업장의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과세정보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세정보(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의 실현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