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군 복무자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종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학업 및 경력 단절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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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효과: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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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