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놀 권리가 현행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아동이 연령에 맞는 놀이와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어린이 전용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실질적으로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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