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철 등에서 부정승차 후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가 추가요금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유사하게 개편된다. 앞으로 지자체장이나 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미납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부정승차를 줄이고 철도사업 재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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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철를 비롯한 열차 부정승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열차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 운임 징수를 강제할 수 없음
• 내용: 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운임ㆍ요금과 부가 운임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수납을 위탁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도사업자가 철도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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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철도사업자가 미납된 운임과 부가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승차로 인한 수익 손실을 회수하고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이 향상된다.
사회 영향: 부정승차에 대한 강제징수 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운임 체계를 확립하고 정상 승객과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부정이용 근절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서 유지와 투명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