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출석 거부나 증인 방해 행위만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 보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제출 방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고발 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자료 요구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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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 효과: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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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정부 부처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로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을 보장하며, 거짓 보고와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