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변호사의 광고 수단을 현대화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규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신문·방송·인터넷 등 기존 매체만 광고 수단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광고 매체로 추가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일부 대형 로펌들의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로 인한 법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법률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법무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광고비 금액순 정렬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하는 광고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법률 조력 받을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