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더욱 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대해 국회가 검토 후 의견을 보낼 뿐이지만, 개정안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고 정부가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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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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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나, 중앙행정기관이 60일 이내에 수정·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해야 함에 따라 행정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를 통한 견제 기제를 갖추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