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를 권장사항으로만 두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통 격차 해소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필수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교통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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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육성ㆍ지원하고 그?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지자체가?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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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계획의 의무 포함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로 인해 대중교통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촌 주민과 도농 복합도시 내 읍·면·동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된다. 의무적 평가 체계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7:01:46총 300명
255
찬성
85%
5
반대
2%
3
기권
1%
37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