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재의 연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ISA 제도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일정 한도 내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금융자산 운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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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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