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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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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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기존 수준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100분의 20 이상 지원이 추가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정부 보상 대책 마련으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농가 및 어가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으로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위험 관리 수단이 다양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