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규정들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농협 등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공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리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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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특례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 효과: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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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업협동조합 등의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조합법인의 세제지원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제 기반을 유지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