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입법 공백 메운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세종시의회는 별도의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기준에서 상향 조정해 정치개혁의 취지를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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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부결— 2026-04-23T17:26:04총 294명
153
찬성
52%
0
반대
0%
11
기권
4%
130
불참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