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군·구청장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 면허 심사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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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ㆍ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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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면허 심사 과정의 행정비용 감소와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중위생 관리 사이의 균형을 통해 국민 보건 안전을 도모합니다.
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