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부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자체들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오토바이 확산을 가속화하고 도시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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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내용: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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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사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확대될 수 있으며,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기화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전기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소음 문제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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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