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확충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 심사 과정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승인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미흡으로 심화되는 의료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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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최근 의료인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편성이 시급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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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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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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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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