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20년 이상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의무화…정부 관리 강화
정부가 운영 기간 20년 이상 지난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노후 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 발전기들이 계속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자는 설비가 내용연수에 도달했을 때 계속 사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안전성 평가 결과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에 대해 보수나 교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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