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초·중등학생 운동선수들이 학력 기준 미달 시에도 보충 교육을 받으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이 예외 규정을 초·중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학력제가 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학생선수들의 진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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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최저학력제’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 연간 리그 대회 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
• 내용: 이에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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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영향 산업이 없어 직접적인 경제 규모 변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초·중등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 출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최저학력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된 단체종목 팀원들의 피해와 리그 참가 불가 문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