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 등에 '조작됨'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에 AI 조작 콘텐츠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위반 사항을 적극 탐지·삭제하도록 했으며, 콘텐츠 게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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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가상의 글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가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상황임
• 내용: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정보를 탐지하기 위한 노력 및 삭제 등의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게재하려는 자에게는 표시의무 부과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표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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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기능 구현 및 탐지·삭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발·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콘텐츠 생성자는 표시 의무 준수에 따른 추가 절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AI 기술로 생성된 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로 이용자가 거짓 정보를 진실로 착각하는 피해를 방지한다. 정보의 신뢰성 판단이 용이해져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