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직접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불법 영상 삭제를 요청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 영상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범죄의 특성상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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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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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즉각적 대응 의무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초기 삭제·차단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권한 도입으로 현행 법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9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3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2025-07-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