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하고, 면접 영상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AI 기술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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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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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