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개정돼 특별회계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 근거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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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
• 내용: 참고사항 가
• 효과: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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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지속된다.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공급망 안정화 기능 추가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19:57총 300명
258
찬성
86%
1
반대
0%
3
기권
1%
38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