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 증가로 언론 피해 진정이 10년간 70% 늘어났으나 중재위원은 2014년 이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형사 사건에만 추후보도 청구를 인정해 비위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나중에 처분이 취소된 사람들이 명예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중재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언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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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인터넷 중심으로의 언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적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처리건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10년간 조정건수가 약 7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중재위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증원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음
• 효과: 이에 법정 처리기한 내 사건처리가 어려워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법 취지 구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권리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재위원의 증원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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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까지 확대하여 형사절차 대상이 아닌 자도 인격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재위원 증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70% 증가한 조정신청 건수를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