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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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내용: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연 평균 피해면적은 462ha로 이전 5년(2014년~2018년) 54ha에 비해 8배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사망자가 25명 발생하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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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청의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최근 5년간 연 평균 피해면적 462ha로 이전 5년 54ha 대비 8배 증가한 상황에서 사전 예방을 통한 피해 감소로 국가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사회 영향: 산사태예측정보의 지체 없는 제공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주민대피 체계가 강화되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사망자 25명과 같은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