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중소벤processing기업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미국과 독일의 선진 제도를 참고한 이번 개정으로 기업 간 분쟁 해결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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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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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중소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 감소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증거 수집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통해 수탁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