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관공동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광물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비축 및 해외개발 기본계획 수립
• 전략광물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필요시 비축광물 방출 권한 부여
• 민관공동비축사업, 해외개발사업 보조·융자, 세제지원 및 투자위험보증 지원 마련
•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