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벌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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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내용: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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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다태아 출산 시 20일), 난임치료휴가 확대(연간 6일, 유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를 초래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아이당 최대 4번 신청 가능하게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