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의료와 복지,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공식적인 교육 대상자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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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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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 확대로 인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업인 대상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인터넷 이용률과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개선하여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