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시설투자 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한다. 또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미국 수준인 20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설비도 시설투자로 인정한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의 대규모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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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 내용: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 효과: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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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시설투자 15%에서 25%로, 연구개발 30%에서 40%로 각각 10%씩 상향하고 일몰을 203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기여한다.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