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예비비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해 5월에야 총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예비비 사용계획 확정 단계에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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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 내용: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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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비 사용 계획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집행 절차를 강화하며, 직접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없으나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여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전 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