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30년 이내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기술개발 등으로 영농태양광을 집중 육성하고,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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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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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책자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과 전기구매 지원 시책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동시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촌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와 수익 배분을 통해 도시와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한다. 농지 보전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