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가해자가 상담·교육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상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초기 단계에서의 상담·교육이 가해자의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법안은 임시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신설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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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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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행률 증대에 따른 운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과태료 징수에 따른 정부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상담·교육 이행으로 초기 단계에서의 성행교정을 도모하여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기여한다.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법적 강제력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6:31:12총 298명
261
찬성
88%
0
반대
0%
1
기권
0%
36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