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의 운영비로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매년 10만 명 이상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수집하는 1만 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에 위탁된 교부 업무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 위탁사무의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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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23년 12월말 기준 약 148만 건 정도 발급되었으며,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신규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하여 발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자격증의 교부업무 위탁사업에 따른 경비 사용 근거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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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연 약 10억 원 규모)를 자격증 교부 등 필요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국고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관의 자체 재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약 148만 건의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한다.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업무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