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인력 운영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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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조정,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감염병 확산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생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업주에게도 고용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효과: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주거지의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일과 가족 돌봄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주거지 업무공간 또는 원격근무용 사무공간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격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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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원격근무 허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가소진 및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완화함으로써 가계 경제 안정성을 높인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가족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 기회를 확대한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