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매시장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의무적 교체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지정 요건이 없어 같은 업체들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업체는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적발되고도 여전히 영업 중이다. 개정안은 출하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정가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인력 채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 독과점 구조를 개방형 경쟁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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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 효과: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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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방식 지정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는 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여 출하자의 거래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의무적 전담 인력 채용은 관련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출하자 보호가 실질화된다.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