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국회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률이 최근 5년간 약 70%에 불과해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전반기와 후반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가 상·하원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감사 내용이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겨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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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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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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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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