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해성 확인된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 금지된다
정부가 안전 문제가 있는 해외 직구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판매중개업체나 구매대행업체가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공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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