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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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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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남성의 출산·육아·가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으로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