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촬영·유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촬영해 유포하면서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 내용의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로 추가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장소의 질서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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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ㆍ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효과: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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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