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유족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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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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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을 발생시킨다. 지급 대상자 규모와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고령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본인 사망 후 월정액 수입 단절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이는 참전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보장 강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