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지역 상인회 지회에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법은 상인연합회 본회에만 정부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지회들이 상권 활성화와 공동 상품개발 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상인회 지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전통시장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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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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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새롭게 보조·지원하게 되어 지방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상인연합회 지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이 해소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안정화하고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