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함께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는 법안 통과 전 영향을 예측하는 사전분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법률 시행 후 실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의원 임기 종료 후 자신이 발의한 법률의 효과를 분석할 권한이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안 발의 시 의원이 사후평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법률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평가 결과가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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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효과: 이에 입법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이후의 입법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입법에 대한 평가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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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