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개업노무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에게 의뢰인 피해 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상업보험회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회에 공제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개업노무사들이 이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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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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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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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