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초기 3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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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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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