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영상과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형법에 사자 모욕죄를 신설하고, 사자의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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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ㆍ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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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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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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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