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법상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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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국가계약 시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신설(제7조의2)
• 제조업의 근간인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인구고령화 및 해외경쟁 심화 속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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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