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누락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과 노래연습장업 등의 영업 폐지 시 신고 기한을 23일 더 연장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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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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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음악산업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폐업신고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다. 다만 행정 처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가 미미하게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배급업, 노래연습장업 사업자들의 행정 절차 준수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사업 종료 시 행정적 어려움을 감소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32:12총 300명
247
찬성
82%
1
반대
0%
8
기권
3%
44
불참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