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고인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생존자에 대한 명예훼손만 처벌하고 있어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인터넷 게시글을 규제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거짓 사실로 고인을 폄훼하거나 타인과 고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불법콘텐츠로 분류하고, 재난 피해자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 무분별한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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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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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불법정보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직접적인 산업 규모 축소나 세수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신설하여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무분별한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