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활동지원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 부족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족 간 돌봄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인력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경제활동과 생계 유지를 지원하면서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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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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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증장애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존 활동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다만 가족 수급자 확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지출 증가는 정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 안정성을 높인다.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 기피 현상 완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