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표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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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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