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에서 나고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법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이번에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다. 국내 출생 아동이나 6세 미만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6세 이후 입국해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아동의 형제자매와 실제 양육 부모도 함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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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체류ㆍ성장한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음
• 내용: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 효과: 그러나 이러한 장기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거나 또는 어린시절 우리나라에 와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로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고 불법체류에 이들 아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법무부는 2022년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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